○ 시험 정보 입수의 중요성
공무원 시험에 큰 문제는 시험 실시 기관이 다방면에 걸쳐 정보가 흩어져있는 것을들 수 있습니다. 필기 시험과 면접 시험을 돌파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시험 대상 시험 자체에 대한 정보도 중요합니다. 시험 일정뿐만 아니라 합격률과 출제자 고용 수의 추이 및 출제 과목의 변경. 시험 종의 명칭 자체 나 연령 제한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학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독학으로 대책하는 분들도 항상 최신 시험 정보를 입수하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시험 종마다의 자세한 정보 는 다음 항목에서 각 시험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시험 종마다의 페이지에 가서 상세한 시험 데이터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비고
각종 공무원 시험 정보 주요 공무원 시험을 소개합니다. 공무원 시험의 거친 이미지를 잡아 버렸 관심있는 시험의 해당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공무원 시험 일정을 목록에서 보시고 싶은 분은 " 공무원 시험 일정 목록 "을 참조하십시오.
각 국가 공무원 시험의 개요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각 시험 종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각 지방 공무원 시험의 개요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각 시험 종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3 가지 매력 이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도 매력있는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매력이 균형있게 갖추어져있는이 공무원으로 일하는 큰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한마디로 공무원 시험이라고해도, 레벨별로 ' 대졸 · 고급 '과 ' 고졸 초급 수준 "으로 나뉩니다 (도쿄도 및 국가 종합 직 · 법원 종합직는"석사 과정 "의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또한 각 레벨의 채용 시험은 행정직 · 기술직 · 심리 직 · 복지직 · 공안 직 등 직종별로 나누어 실시됩니다. 또한 대졸 수준 이상의 대부분의 시험에서 각 분야별 ' 전공 과목 '이 부과되지만 공안 계통의 시험과 정령 이외의 시청은 필기 시험이 " 교양 시험」과 「에세이」만이라고 곳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 1 차 시험은 대부분의 직종에서 필기 시험 이 실시되지만, 1 차 시험을 돌파하면 2 차 시험은 면접 시험 과 인물 시험 (3 차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 종류도있다)이 부과됩니다.

▼ 각 직종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메뉴에서 선택하십시오. 또한 직종별로 응시 가능한 시험 세부 사항은 TOP 메뉴로 돌아가 "시험 종 구분 별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5-14
공무원임용시험은 인사행정(人事行政)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즉 인사행정의 주요기능을 유능한 자를 공무원으로 유치하여 적합한 지위에 배치하는 것과 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파악할 때, 공무원임용시험은 전자의 기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은 임용을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복직·면직·파면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임용시험은 신규채용, 승진 및 전직에 한하여 실시한다.
구분 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무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험방법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신체검사 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한다. 제1차(객관식시험·선다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함)·제2차(주관식시험·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을 가미함)·제3차(면접 또는 실기시험) 시험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출제수준은 5급 이상은 대학졸업 정도로, 6급 및 7급 시험은 전문대학 졸업 정도로, 8급 이하 시험은 고등학교졸업 정도로, 기능직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국무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다.
합격자 결정을 과거에는 대체로 자격시험제, 곧 일정한 합격점이 정하여져 있고 그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는 그 인원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 합격시키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1963년부터 채용시험제, 곧 합격여부가 선발 예정인원수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로 바뀌었는데, 자격시험제적 요소는 일부 남아 있다.
현재 공무원임용시험은 채용시험·승진시험·전직시험으로 구분되며, 채용시험과 승진시험은 다시 공개경쟁시험과 특별시험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다.